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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회칙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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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리력협회 회칙


제1 장 총 칙

제 1 조 [ 명칭 ] 이 회는 한국정리력협회 (이하 “정리력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 2 조 [ 목적 ] 이 회는 다음 사항을  정리력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  1. 정리력 관련 교육, 자격증 발급, 강사 양성 및 파견

  2. 정리력 컨퍼런스, 세미나 및 워크샵, 경진대회 개최

  3. 회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촉진

제 3 조 [ 회원 자격 및 권리 ] ①회원은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,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, 정당한 사유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제명될 수 있다. ③회원자격 유지 기간 내 탈퇴/제명 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는다. ④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  1.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

  2. 협회의 정관, 회칙 및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
  3.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

제 4 조 [ 소재지 ]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
제2 장 회 원

제 5 조 [ 회원의 종류 ]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준회원, 정회원, 특별회원으로 한다. ② 준회원은 준회원 입회 필수 정리력 강좌를 수강한 자, 정리력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다. ③ 정회원은 정리력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이면서 회비를 납부하는 자이다. ④ 특별회원은 정리력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자이다. ③ 정리력 관련 자격증의 적합성 여부는 이사회에서 검토하며 부적합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.

제 6 조 [ 회원의 권리 ] ① 정회원, 특별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. ③ 정회원, 특별회원은 이 회의 소속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내용을 심사받아 통과하여야 한다. ④소속 강사는 이 회가 정한 한국정리력협회 자격증을 외부 기관에서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

제 9 조 [ 회원의 의무 ]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, 규칙,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·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 ② 모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칙,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, 회비 및 지부운영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,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④이 회의 소속 강사는 외부 기관에서 자격증 발급 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를 반드시 이 회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⑤회원은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윤리적 행동을 유지해야 하며 협회는 회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장려하며,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.


제3 장 총 회

제 10 조 [ 설치 및 구성 ]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. ② 총회는 협회장, 부협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 ③ 부협회장,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임원은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사의 표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임기가 1년씩 연장되며 최대 5년까지 연임한다. ④임기가 만료된 부협회장, 상임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.  

제 11 조 [ 종류 및 소집 ]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협회장이 소집한다.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. 1.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.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달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협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.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, 장소,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최소 개회 1주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 12 조 [ 의결사항 ]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1.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3.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
  4. 법령,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
  5. 기타 협회장이 등기이사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

제 13 조 [ 정족수 ]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.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협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14 조 [ 의장 ] ①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.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,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.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④ 의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 다만,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제 16 조 [ 회의의 공개와 발언 ]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② 협회장, 부협회장,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장, 부협회장, 상임이사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
제 4 장 임 원

제 17 조 [ 종류 ]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1. 협 회 장 1인
  2. 부협회장 5인 이내
  3. 상임이사 10인 이내
  4. 비상임이사(대외활동 이사) 50인 이내
  5. 감 사 3인 이내
  6. 위원장 50명 이내
  7. 지부장 250명 이내

제 18 조 [ 선임 ] ① 협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,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을 얻어야 한다.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,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그와 차위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결선투표에서도 다수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. ④ 비상임이사(대외할동 이사)와 위원장 감사는 총회가 선임하며 지부장의 경우 지부 운영 전까지는 선임하지 않는다.  ⑤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. ⑥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 19 조 [ 보선 ]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임이사 2인까지는 협회장의 권한으로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
제 20 조 [ 임기 ] ① 임원의 임기는 1년, 연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통보없이 연임이 안될 수 있다.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③ 임기가 만료된 부협회장, 상임이사, 감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비상임이사, 위원장은 연임 기간이 만료되면 동일 직무로 추가 연임은 불가하다. 

제 21 조 [ 직무 ]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통할한다.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,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부협회장이 없을 경우 그 직무를 상임이사가 대신한다.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. ④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⑤ 감사는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 ⑥비상임 이사는 협회에 속한 모든 이의 동반성장을 위해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해야하며 비상임 이사 이름으로 월1건이상 활동을 진행하고 진행한 활동은 한국정리력협회에 보고 되어야한다. ⑦ 위원장은 협회에 속한 모든 이의 동반성장을 위해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해야하고 위원장 이름으로 진행한 활동은 한국정리력협회에 보고 되어야하며 위원회 소속 정회원,특별회원을 3명 이상 유지하면서 연간2회 활동 발표를 반드시 해야한다. ⑧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시에는 자격


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

제 22 조 [ 이사회 ]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둔다. ② 이사회는 협회장,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 ③ 이사회는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.

제 23 조 [ 이사회의 기능 ]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  1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
  2.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3.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의2. 징계개시청구 및 징계혐의사건에 관한 사항 3의3. 협회원 입회자에 대한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
  4. 회칙,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
  5.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  6.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24 조 [ 위원회 ]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.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.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, 설치, 조직,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, 권한,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.

제 25 조 [ 위원회의 조직 ]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며 필요시 부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.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회원 중 협회장, 상임이사가 추천한 자로 선임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식과 덕망이 있는 특별회원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특별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 , 특별회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정회원, 특별회원 중에서 지명할 경우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.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임기 내 사퇴를 할 경우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위원장 1명, 3명 이상의 위원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산된다. 


제 6 장 사 무 국

제 26 조 [ 설치와 조직 ]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제 27 조 [ 사무총장 ] ① 사무국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 ② 사무국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. ③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 ④ 사무국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
제 7 장 지부등록과 신고

제 28 조 [ 지부의 등록 ] ① 지부장은 특별회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. ② 지부를 열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회에서 정한 지부운영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부운영비를 납부하지 않는 즉시 지부자격을 박탈한다. ③ 이 회는 지부 등록을 신청한 자가 이 회의 정관/회칙에 의거하여 부적합할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 ④ 지부의 관리 지역은 지부장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반려, 변경될 수 있으며 지부 관리 지역은 협회장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⑤ 이 회는 지부 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
  1.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  2. 주소 및 등록기준지
  3.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
  4. 소속 회원 명단 및 입회연월일
  5.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
  6. 지부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
  7. 지부 등록 탈락과 징계에 관한 사항

제 29 조 [ 지부의 신고 ] ① 지부장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  1. 지부를 이전하거나 지부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
  2. 휴업한 때
  3. 지부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


제 8 장 재정 및 회계

제 30조 [재정 확보] ①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  1. 회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
  2. 교육 프로그램 및 자격증 수익
  3. 후원금 및 기부금
  4. 기타 합법적인 수익 사업

②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제 31 조 [ 회계연도 ]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 32 조 [ 예산 및 결산 ]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․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 ③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·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33 조 [ 특별회계 ] 이 회는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
재 34 조 [해산 및 잔여재산] ① 협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 ②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의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.


제9 장 보 칙

제 35 조 [ 회칙개정 ] ①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. ② 이 회는 정관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고,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,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 ③ 규칙은 총회의,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 36 조 [ 겸직금지 ] ① 임원 (부회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, 감사, 위원장, 지부장)의 경우 유사 성격의 협회의 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없다.


부 칙

제 1 조 [ 시행일 ] 이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된다. 제 2 조 [ 경과조치 ] ①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.  ②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, 이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, 부회장, 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.  ③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  ④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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