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리력협회의 모든 교육은 <윤선현의 정리학교>에서 위탁하여 진행합니다.
교육내용
이론 교육 최소 12시간(과제수행 시간 포함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교육기관별로 총 교육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교육기관
공간정리 트레이너 2급 과정은 한국정리력협회 인증 기관 및 소속 강사가 진행하는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
교육에 대한 상세 문의는 한국정리력협회 또는 운영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증
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70%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검정필기시험 응시 전에 자격검정료(50,000원)를 납부하고 증명사진(자격증에 삽입)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수 시간 : 총 교육 시간의 70% 이상 (출석률)
- 검정필기시험 : 70점 이상의 점수 획득
- 과제 : 셀프 공간정리 트레이닝 일지 작성 및 제출 (강사 재량 진행)
[ 소비자 알림 사항 ]
① 상기 '공간정리 트레이너 2급'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
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교육내용
이론 교육 최소 24시간(과제 및 실습 시간 포함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한국정리력협회에서만 진행합니다.
교육기관
현재는 공간정리 트레이너 1급 과정은 한국정리력협회에서만 진행합니다.
교육운영에 대한 문의는 한국정리력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증
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70%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검정필기시험 응시 전에 자격검정료(100,000원)를 납부하고 증명사진(자격증에 삽입)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수 시간 : 총 교육 시간의 70% 이상 (출석률)
- 검정필기시험 : 70점 이상의 점수 획득
- 실습 : 공간정리 트레이닝 실습 진행 - 계획서 작성, 실행 후 보고서 제출
[ 소비자 알림 사항 ]
① 상기 '공간정리 트레이너 1급, 2급'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
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 (현재 등록중)
교육내용
강사 과정 최소 24시간 (과제 및 실습 시간 포함)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강사시연과정 매년 상반기 1회 / 하반기 1회 진행합니다.
교육기관
각 과정에 대한 강사 과정 수강 자격은 공간정리 트레이너 1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강사 자격 취득 시 공간정리 트레이너 2급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. 강사 과정에 대한 교육은 한국정리력협회에서만 진행합니다.
교육에 대한 상세 문의는 한국정리력협회 또는 운영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증
강사 이론 교육 시간의 70% 이상의 출석률과 강사시연과정의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합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응시 전에 자격검정료를 납부하고 증명사진(자격증에 삽입)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[ 소비자 알림 사항 ]
① 상기 '공간정리 트레이너 강사'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
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▶수강료
교육 인적 자원부령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제 3항에 의거한 수강료 반환 기준
-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을 경우 :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
- 개강일 전날까지 : 수강료 전액 환불
- 개강 당일 및 교육 시간의 1/3 전일까지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- 교육 시간의 1/2 전일까지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- 교육 시간의 1/2 되는 날부터 : 반환하지 아니 함
- 제 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* 교육 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 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▶검정료
- 검정필기시험 응시 전까지 자격검정 응시 취소 시 검정료 100% 환불
▶교재비
- 「소비자분쟁 해결기준」에 따라 환불
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수강포기 및 반환 청구는 개강일 7일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