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내용
공간정리 트레이너 1급 최소 24시간
시간부자 트레이너 1급 최소 24시간
정리력 사업화 과정 최소 24시간
총 3개의 통합 교육 과정으로 총 72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.
(과제 및 실습 시간 포함)
교육기관
정리력 전문가 과정은 한국정리력협회에서만 진행합니다.
자격증
공간정리 트레이너 1급 자격 취득, 시간부자 트레이너 1급 자격 취득, 정리력 사업화 과정 수료를 완료하면 정리력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정리력 사업화 과정은 정리력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유연하게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정리력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검정료를 납부하고 증명사진(자격증에 삽입)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이수 시간 : 총 교육 시간의 70% 이상 (출석률)
[ 소비자 알림 사항 ]
① 상기 '정리력 전문가'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.
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
▶수강료
교육 인적 자원부령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제 3항에 의거한 수강료 반환 기준
-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을 경우 :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
- 개강일 전날까지 : 수강료 전액 환불
- 개강 당일 및 교육 시간의 1/3 전일까지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- 교육 시간의 1/2 전일까지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- 교육 시간의 1/2 되는 날부터 : 반환하지 아니 함
- 제 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* 교육 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 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▶검정료
- 검정필기시험 응시 전까지 자격검정 응시 취소 시 검정료 100% 환불
▶교재비
- 「소비자분쟁 해결기준」에 따라 환불
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수강포기 및 반환 청구는 개강일 7일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